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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의 보증이란 법원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집행법원이 정한 금액과 방법에 맞추어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증이다(민사집행법 제113조). 기일입찰에서는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며, 최고가매수신고인도 차순위매수신고인도 되지 못한 사람은 매각기일이 끝나면 곧바로 돌려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115조 제3항).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야 돌려받을 수 있다(제14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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