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80번
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甲이 배우자 乙에게 자기 소유 X건물을 명의신탁한 전형적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사례다. 신탁자가 원래 소유자라는 구조를 파악하면 소유권 귀속과 각 청구권의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정리된다.
- 신탁자 甲과 매도인이 동일인인지 확인해 양자간 명의신탁으로 유형 확정
- 명의신탁약정·등기가 모두 무효이므로 소유권이 甲에게 그대로 남아있음을 전제로 각 청구권 검토
- 제4조 제3항의 제3자 보호 규정으로 丙의 소유권 취득 여부 판단
- 수탁자 처분에 따른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확인
〈정답 ②〉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애초에 甲이 소유자 지위를 잃은 적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乙 명의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모두 무효
- 등기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처음부터 甲에게 그대로 남아 있고 乙에게 이전된 바가 없음
-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데, 乙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반환할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나 진정명의회복 청구만 가능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