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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

대리권이 없으면서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계약 등)를 한 사람을 말한다.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지만, 본인이 이를 추인하면 계약 시점부터 유효한 대리행위가 되고,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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