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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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
대리권 없는 甲은 乙 소유의 X부동산에 관하여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甲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丙이 乙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를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乙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乙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② 乙이 甲에 대해서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乙이 甲에게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④ 乙이 丙에 대하여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은 매매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⑤ 乙이 丙에게 추인을 거절한 경우, 甲이 제한능력자가 아니라면 甲은 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법률관계 전체(추인, 최고권, 철회권, 무권대리인의 책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조문 하나하나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최고권(제131조)의 효과가 '추인 간주'인지 '거절 간주'인지부터 확인
- 추인의 상대방(제132조)에 관한 예외 요건(상대방이 사실을 안 경우) 확인
- 추인의 소급효(제133조) 원칙 확인
-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과 그 배제사유(제한능력자) 확인
〈정답 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에 본인이 기간 내 확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제131조를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 제131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같은 조 후문: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침묵은 거절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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