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물을 제3자에게 다시 세를 놓는(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고, 임대인·임차인 간의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물을 제3자에게 다시 세를 놓는(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고, 임대인·임차인 간의 임대차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