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의 처분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권리를 마치 자기 권리처럼 처분(매매·양도 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처분은 원래 권리자에게 효력이 없지만,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권리를 마치 자기 권리처럼 처분(매매·양도 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처분은 원래 권리자에게 효력이 없지만,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