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증권
채권(증권)에 소지인의 이름을 적지 않고 발행하여, 그 증권을 가진 사람이 곧 권리자로 인정되는 증권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며,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은 진술로 출제된 바 있다.
채권(증권)에 소지인의 이름을 적지 않고 발행하여, 그 증권을 가진 사람이 곧 권리자로 인정되는 증권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며,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은 진술로 출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