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無記名)이란 채권 등 증권에 소유자(채권자)의 이름을 적지 않고 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어, 소유자가 누구인지 증권 자체에 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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