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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타인의 부동산 등을 소유자의 승낙이나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상 점유자가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아무런 권리 없이 점유를 시작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져,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자주점유임을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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