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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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
甲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甲의 동의 없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丙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 ③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 ④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무단전대의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항으로, 무단전대의 효력·해지권·손해배상 청구 가부·소부분 사용의 예외까지 한 문항에서 다룬다.
- 무단전대 시 당사자 간 전대차계약의 유효성과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 없음을 구분한다
- 임대차 존속 중과 종료 후의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가부를 구분한다
- 건물 소부분 사용에 대한 제632조 예외를 적용해 해지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⑤〉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결론이다.
- 민법 제632조(임차물의 소부분 임대의 경우) — 건물 기타 공작물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제629조(무단전대 해지권)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둠
- 甲과의 신뢰관계를 크게 해치지 않는 경미한 사용에는 임대인의 해지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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