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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매수인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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