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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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 ②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 ③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④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⑤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용도지역의 세부 명칭·정의를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기준(원칙과 고도지구·방화지구 특칙)을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①②는 세부 용도지역 정의 키워드를 시행령 제30조 원문과 대조해 뒤바뀐 부분을 찾는다
- ③은 공유수면 매립구역의 용도지역 지정이 자동 의제가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다는 원칙으로 판단한다
- ④는 도시지역 세분 미지정 시 적용 규정이 보전녹지지역임을 확인한다
- ⑤는 제84조 제3항 단서(녹지지역 건축물이 고도지구·방화지구 등에 걸치는 경우 전부 적용)를 확인한다
〈정답 ⑤〉
녹지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용도지역 규정을 따로 적용하지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나 방화지구(출제 당시 미관지구 포함)에 걸쳐 있으면 그 특칙이 우선한다 — 고도지구(출제 당시 미관지구도)는 건축물·대지 전부에, 방화지구는 건축물 전부에 해당 지구 규정이 적용된다.
- 국토계획법 제84조 제3항 본문 —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중평균 원칙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적용(다만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규모 이하인 녹지지역이면 제외)
- 같은 항 단서 —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고도지구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제1항 단서), 방화지구는 그 건축물 전부에(제2항 —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면 그 밖의 부분 제외) 해당 지구 규정을 적용
- 출제 당시에는 미관지구가 고도지구·방화지구와 같은 취지로 '전부 적용' 특칙의 대상이었던 별도의 용도지구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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