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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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②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 ④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부동산 물권변동의 여러 국면(무효등기 말소, 제187조 판결의 의미, 가등기·본등기, 미등기 매수인의 중간생략등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처분)을 종합해 판례 지식을 점검하는 문제다.
- 각 선지를 물권변동 원인별로 분리해 제186조·제187조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판결'이 등장하면 형성판결과 이행판결을 구분해 등기불요 여부를 판별한다
〈정답 ②〉
제187조가 등기 없이 물권취득을 인정하는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 같은 형성판결에 한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이행판결은 그 판결이 확정되어도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므로, 판결 자체를 이행판결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민법 제187조는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여기서 '판결'은 판례상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만을 의미하며 확정과 동시에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568 판결)
- 이행판결(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그 확정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고, 별도로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 이는 제186조가 적용되는 통상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같은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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