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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는 무효이다. 판례상 도박자금 대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 지급 약정, 증언의 대가로 부당한 금액을 받기로 한 약정, 매도인의 배임행위(이중매매)에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지만,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이나 관계인 전원의 합의에 의한 중간생략등기처럼 단순히 법을 회피하거나 절차를 어긋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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