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7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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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 ㄱ )는 ( ㄴ )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 ㄷ )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 ① ㄱ: 난연재료, ㄴ: 방화, ㄷ: 공기청정
- ②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 ③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공기청정
- ④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
- ⑤ ㄱ: 마감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건축법 제52조 제1항 마감재료 규정의 빈칸(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을 채우는 조문 그대로 암기형 문제다.
- 조문의 대상 부위(벽·반자·지붕)와 요구 성능(방화)을 먼저 떠올린다
- '내진'·'완충재료'·'공기청정' 등 유사 용어로 만든 오답을 소거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연계된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표현을 확인한다
〈정답 ④〉
건축법 제52조 제1항은 벽·반자·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 건축법 제52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건축물의 벽·반자·지붕(반자 없는 경우)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여야 함
- 같은 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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