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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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②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③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 ④ 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⑤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다. 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복합용도지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고, 고도지구·방재지구는 각각 높이·층수 관련 특유 규정을 두는데, 이 지구별 내용을 뒤섞어 헷갈리게 만든다.
- 용도지구 건축제한의 원칙(조례) 대 예외(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지구)를 구분한다
- 복합용도지구 안에서 일반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범위를 확인해 장례시설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 나머지 선지는 고도지구·방재지구·개발진흥지구·자연취락지구 각각의 규정 내용과 대조해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③〉
복합용도지구는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건축제한을 정하는데,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 복합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 제76조 제5항 제1의3호에 따라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건축제한을 정한다
-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추가로 허용되지만, 시행령 제81조 제1호 단서 바목이 장례시설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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