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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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 ③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 ④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 ⑤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쌍무계약이나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에서 판례가 인정한 동시이행 유형과 부정한 유형을 구분하는 문항으로, 다섯 사례 중 당사자와 발생원인이 서로 달라 대가관계가 없는 하나를 골라내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의무쌍이 동일한 법률관계·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대가적 채무인지 확인한다
- 전세권·가등기담보처럼 명문 규정(제317조, 가등기담보법 제4조③)이 있는 경우는 바로 인정으로 처리한다
- 경매무효 사례는 등기말소의무의 상대방(채무자)과 배당금반환의무의 상대방(낙찰자·채권자)이 서로 다름을 확인해 동시이행 부정으로 판별한다
〈정답 ④〉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로 밝혀진 경우, 낙찰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채무자(소유자)에 대한 것이고, 배당금반환의무는 근저당권자(채권자)의 것이다. 의무의 상대방과 발생원인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관계여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낙찰자→채무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무효인 경매로 취득한 등기 말소)
- 근저당권자→낙찰자: 배당금반환의무(부당이득)
- 두 채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고 발생원인도 별개여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다24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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