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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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
합의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 ④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⑤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합의해제·합의해지의 효과를 법정해제와 대비시켜 묻는 문제로, 손해배상·이자가산은 법정해제와 다르고 원상회복 약정 불요·제3자 보호는 법정해제와 같다는 구도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각 선지를 '법정해제와 같은 효과'와 '법정해제와 다른 효과'로 분류해 대비한다
- 이자 가산 관련 제548조 제2항이 법정해제 전용 규정임을 확인해 ③의 오류를 짚는다
〈정답 ③〉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정한 것은 법정해제의 효과를 규정한 제548조 제2항이다. 합의해지는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계약으로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이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고, 특약이 없으면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제548조 제2항은 해제권 행사에 따른 법정해제를 전제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도록 정한 규정
- 합의해제·합의해지는 당사자 쌍방이 별도로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법정해제에 관한 제548조 제2항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음
- 특약이 없으면 합의해지로 반환할 금전에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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