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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등기된 사항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맞지 않게 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실체관계와 일치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 전부가 무효가 되어 등기를 없애는 말소등기와 달리, 변경등기는 시정 후에도 원래 등기와 동일성이 유지된다. 불일치의 대상에 따라 부동산의 표시가 바뀐 경우의 부동산표시변경등기, 권리 내용이 바뀐 경우의 권리변경등기(예: 전세권의 범위 변경),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바뀐 경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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