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
등기된 사항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맞지 않게 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실체관계와 일치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 전부가 무효가 되어 등기를 없애는 말소등기와 달리, 변경등기는 시정 후에도 원래 등기와 동일성이 유지된다. 불일치의 대상에 따라 부동산의 표시가 바뀐 경우의 부동산표시변경등기, 권리 내용이 바뀐 경우의 권리변경등기(예: 전세권의 범위 변경),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바뀐 경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 나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13번
- 2025년 공시 세법 16번
- 2025년 공시 세법 18번
- 2025년 공시 세법 22번
- 2024년 공시 세법 18번
- 2024년 공시 세법 23번
- 2023년 공시 세법 6번
- 2023년 공시 세법 16번
- 2023년 공시 세법 18번
- 2023년 공시 세법 21번
- 2023년 공시 세법 22번
- 2023년 공시 세법 33번
- 2023년 중개사법 36번
- 2022년 공시 세법 19번
- 2022년 공시 세법 24번
- 2021년 공시 세법 14번
- 2021년 공시 세법 17번
- 2021년 공시 세법 18번
- 2021년 공시 세법 20번
- 2021년 공시 세법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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