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
기존에 있는 등기(주등기)의 번호에 가지번호(예: 1-1)를 붙여서 그 등기와 동일한 순위번호를 유지하면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저당권이전등기, 전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환매특약등기, 임차물 전대등기,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 등이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며, 이와 달리 새로운 순위번호를 받는 등기는 주등기(독립등기)라고 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17번
- 2024년 공시 세법 18번
- 2024년 공시 세법 20번
- 2024년 공시 세법 24번
- 2023년 공시 세법 15번
- 2023년 민법 65번
- 2022년 공시 세법 19번
- 2021년 공시 세법 20번
- 2021년 민법 54번
- 2021년 민법 71번
- 2020년 공시 세법 19번
- 2019년 공시 세법 22번
- 2018년 공시 세법 20번
- 2017년 공시 세법 13번
- 2017년 공시 세법 16번
- 2017년 공시 세법 24번
- 2016년 공법 110번
- 2015년 공시 세법 54번
- 2015년 공시 세법 60번
- 2014년 공시 세법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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