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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기존에 있는 등기(주등기)의 번호에 가지번호(예: 1-1)를 붙여서 그 등기와 동일한 순위번호를 유지하면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저당권이전등기, 전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환매특약등기, 임차물 전대등기,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 등이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며, 이와 달리 새로운 순위번호를 받는 등기는 주등기(독립등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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