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6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63번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②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 ③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 ④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자격, 등기관 직권보존, 부속건물의 독립등기, 상속에 따른 보존등기 명의 등 실무·판례 지식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는 등기임을 전제로 각 선지의 신청인·절차를 제65조·제66조와 대조한다
- 매매로 인한 승계(①)와 상속으로 인한 승계(⑤)를 구분해 명의 처리 방식이 다름을 확인한다
〈정답 ⑤〉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상속인 자신의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대장상 최초 소유자 외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도 신청인으로 명시
- 상속·포괄유증처럼 포괄승계가 일어난 경우 승계인이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피상속인 명의 보존 후 이전등기라는 별도 단계가 불필요)
- 등기원인·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 보존등기의 특성상 상속이라는 승계 원인은 보존등기 신청인 자격 판단에만 반영되고, 굳이 피상속인 명의를 거쳐야 할 이유가 없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