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 등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그 부속물을 임대인에게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분리할 수 없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인정되지 않고, 이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건물 등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그 부속물을 임대인에게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분리할 수 없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인정되지 않고, 이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