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7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77번
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및 건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대지면적은 1,500㎡임
○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로 동일함
○ 지상 1층 중 500㎡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나머지 500㎡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함
○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
- ① 660%
- ② 700%
- ③ 800%
- ④ 900%
- ⑤ 1,10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층별 용도가 뒤섞인 건축물에서 지하층과 지상 부속주차장을 걸러내고 지상층 바닥면적만 합산해 용적률을 구하는 계산문제다.
- 대지면적과 각 층 바닥면적을 확인한다
- 지하층(지하1~3층)은 용도와 무관하게 용적률 산정 연면적 계산에서 전부 제외한다
- 지상 1층에서 부속용도 주차장 500㎡는 제외, 근린생활시설 500㎡만 포함한다
- 지상 2~11층(1,000㎡×10개층)을 더해 연면적을 구하고 대지면적으로 나눈다
〈정답 ②〉
지하층과 지상 1층의 부속용도 주차장을 빼면 용적률 산정 연면적 10,500㎡가 나오고, 대지면적 1,500㎡로 나누면 용적률 700%다.
- 용적률 = 용적률 산정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 건축법 제56조 ·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 지하층(지하1~3층) 바닥면적은 용도(근린생활시설·주차장) 불문하고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가목)
- 지상 1층 중 부속용도 주차장 500㎡는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같은 호 나목), 나머지 근린생활시설 500㎡만 포함
- 지상층 산정연면적 = 1층 500㎡(근생) + 2~11층 각 1,000㎡×10개층 = 500+10,000 = 10,500㎡
- 용적률 = 10,500㎡ ÷ 1,500㎡ × 100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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