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ㄹ. 분사무소설치의 신고
- ① ㄱ, ㄴ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47조가 정한 6가지 수수료 납부대상 중 어느 것이 원칙인 '조례'에 따른 납부이고, 어느 것이 예외(국장 결정·공고)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다.
- 보기 각 사유가 제47조 제1항 각 호의 6가지 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 해당하더라도 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아니라 국장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라는 단서를 적용한다
- ㄴ만 예외 사유에 걸려 제외되고 ㄱ·ㄷ·ㄹ이 조례 납부 대상으로 남는다
〈정답 ③〉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설치신고는 모두 제47조 제1항이 정한 6가지 수수료 납부대상에 속하고, 예외 단서(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도 걸리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낸다.
- 출제 당시 제47조 제1항 제6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ㄱ)
- 제47조 제1항 제3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ㄷ)
- 제47조 제1항 제5호: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납부 대상(ㄹ)
- 이들 세 사유는 제47조 제1항 단서(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의 예외)와 무관해 원칙 그대로 조례 납부가 적용된다.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