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 ②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업자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 ③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 ④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거래계약서 작성 시 필요적 기재사항, 서명·날인 주체, 표준서식 여부, 위반 시 제재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확인·설명서 관련 규정과의 준용·구별 지점을 정확히 알아야 풀린다.
- 각 선지를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관련 세부 논점(기재사항·서명날인·표준서식·제재)으로 분류
- 제26조 제2항이 제25조 제4항(서명·날인 규정)을 준용함을 근거로 분사무소 책임자 서명·날인 여부를 판단
- 임의적 등록취소와 형사처벌 조문(제48조)의 적용 범위를 구별
〈정답 ④〉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이 거래계약서 작성에도 준용되므로, 분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중개에 대해서는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법 제26조 제2항이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규정인 제25조 제4항을 거래계약서 작성에 그대로 준용함
- 제25조 제4항의 서명·날인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그 책임자) 및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임
- 따라서 분사무소가 중개를 완성한 거래계약서에는 해당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날인해야 함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