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8번
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②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③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④ 「민법」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⑤복수정답 처리 문항
〈종합〉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취득시기)를 취득 유형별로 옳게 연결했는지를 묻는 문제로, 유상승계취득의 원칙(사실상 잔금지급일)과 선등기 시 등기일 취득 의제(시행령 제20조 제14항), 재건축조합 비귀속토지의 기준일(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선지별로 취득유형(상속, 증여계약해제, 유상승계, 재산분할, 재건축조합 비귀속토지)을 구분한다
- 각 유형의 원칙적 취득시기와 계약해제 시 예외 요건(60일·공정증서 등)을 개별 대조한다
- ⑤의 재건축조합 비귀속토지는 '준공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임을 확인해 오류를 잡아낸다
- ③은 원칙(사실상 잔금지급일) 서술 자체는 맞지만, 취득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예외(제20조 제14항) 때문에 단정 서술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음을 확인한다
〈정답 ③·⑤〉
복수정답(③·⑤) 문항이다. ⑤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의 취득시기가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라서 틀렸다(시행령 제20조 제7항). ③은 유상승계취득의 원칙(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자체는 맞게 옮겼지만,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같은 조 제14항)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날이 성립시기'라는 단정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아 틀린 것으로 인정됐다.
- 시행령 제20조 제2항(출제 당시):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제1호)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본다(제2호)
- 시행령 제20조 제14항(출제 당시): 제1항·제2항·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되더라도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므로 ③의 단정은 항상 성립하지 않음
- 시행령 제20조 제7항(출제 당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같은 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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