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란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그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임대료뿐 아니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보증금등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 임대료 외에 받은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 명목 금액 중 실제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란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그 과세기간에 사업자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임대료뿐 아니라,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의 보증금등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 임대료 외에 받은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 명목 금액 중 실제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