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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군수등이 검토하여 승인해 주는 행정처분이다. 이 인가를 받으면 「공공주택 특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등 관련 법령의 여러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만, 「사도법」상 사도개설허가는 의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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