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탁방식
사업수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개발업자(부동산회사 등)에게 사업 시행을 위탁하여 개발업자가 자금조달·설계·시공관리·분양 등 사업 전반을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부동산개발 방식이다. 토지신탁방식과 달리 토지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사업주체(명의)도 계속 토지소유자로 남는다.
사업수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개발업자(부동산회사 등)에게 사업 시행을 위탁하여 개발업자가 자금조달·설계·시공관리·분양 등 사업 전반을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부동산개발 방식이다. 토지신탁방식과 달리 토지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사업주체(명의)도 계속 토지소유자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