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 전 작성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계획서로,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 포함),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범죄예방대책 등이 포함된다. 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고(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인가와 관련된 심의가 둘 이상 필요하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