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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개인(거주자)이 부동산임대업 등 계속적·반복적인 사업 활동으로 얻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의 한 유형이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의 주소지이나,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 국내 소재 논·밭의 작물 생산 임대소득은 비과세되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과 공제(합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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