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일
주택 등 건축물이 완공된 후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받은 날을 말한다.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공용부분은 이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하지만, 전유부분은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같은 법 제9조의2 제2항).
주택 등 건축물이 완공된 후 사용검사(사용승인)를 받은 날을 말한다.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공용부분은 이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하지만, 전유부분은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한다(같은 법 제9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