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원
사용권원(使用權原)이란 토지나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근거를 말하며, 소유권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임대차 등 사용을 허락받은 권리도 포함한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소유권 또는 이러한 사용권원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한다.
사용권원(使用權原)이란 토지나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근거를 말하며, 소유권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임대차 등 사용을 허락받은 권리도 포함한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소유권 또는 이러한 사용권원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