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1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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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번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사이 기둥
- ② 작은 보
- ③ 차양
- ④ 지붕틀
- ⑤ 옥외 계단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건축법상 주요구조부의 정의(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와 그 예외(사이 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차양·옥외 계단)를 구분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 총칙 최다빈출 문항이다.
- 주요구조부 포함 6종 부재(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를 먼저 떠올린다
- 선지에 붙은 수식어(사이·작은·최하층·옥외)가 단서 제외 대상인지 대조한다
- 수식어 없이 그대로 목록에 있는 지붕틀만 정답으로 남긴다
〈정답 ④〉
건축법상 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여섯 부재를 말하는데, 지붕틀이 바로 이 목록에 포함된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본문: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함
- 지붕틀은 위 6종 부재 중 하나로 명시적으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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