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 ②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 ③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④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갖춰야 할 시행령상 요건(법인형태·자본금·대표자 자격·임원구성·실무교육·사무소확보) 5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항목별로 대응시켜 확인
- 숫자(자본금, 비율)와 대상 범위(전원/1인, 포함/제외)가 바뀐 부분을 잡아낸다
〈정답 ④〉
법인이 상법상 회사 형태로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 —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으로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상법상 회사인 경우도 이 자본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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