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개인 결격사유(제10조)와 법인 등록기준(시행령 제13조)을 함께 묻는 문항으로, 피특정후견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두 단골 함정을 걸러내는지, 그리고 집행유예 결격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를 시험한다.
- 보기 ㄱ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목록에 피특정후견인이 들어가는지 확인
- 보기 ㄴ은 출제 당시 제5호(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의 요건과 사실관계를 대조
- 보기 ㄷ은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등록 대상 법인형태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세 보기의 O·X를 조합해 정답 선지를 확정
〈정답 ②〉
출제 당시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그 자체로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유예기간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등록결격에 해당한다.
- 출제 당시 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
- 보기 ㄴ의 사실관계(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유예기간 중)가 위 결격사유의 요건을 그대로 충족함
-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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