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1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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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 ② 일반상업지역
- ③ 근린상업지역
- ④ 준공업지역
- ⑤ 생산녹지지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건축법상 대지 분할제한의 최소면적이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음을 알고, 세부 용도지역을 상위 4대 용도지역으로 환원해 대소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의 세부 용도지역을 상위 4대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으로 환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지역별 최소면적(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을 대입해 비교한다
- 가장 작은 수치인 60㎡에 해당하는 주거지역 선지를 찾는다
〈정답 ①〉
용도지역별 최소 분할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로 정해져 있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속하므로 60㎡가 기준이 되어 나머지 지역들보다 작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주거지역의 분할제한 규모는 60㎡ 이상
-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세부 용도지역이므로 60㎡ 기준이 적용됨
- 같은 조 제2·3·4호와 비교하면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로 모두 60㎡보다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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