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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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 ②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미친다.
- ③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④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의 효과 전반(상속·우선변제권·존속기간·양도·가압류)을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임대인 지위 승계와 보증금반환채권의 혼동 소멸 문제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대항력·우선변제권·존속기간·지위승계 논점별로 나누어 판단한다
- ④는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 지위와 임차인 지위가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혼동 문제로 접근한다
〈정답 ④〉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스스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임대차관계 자체가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더 이상 별개의 채권자로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임차인이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 지위와 임차인 지위가 한 사람에게 합쳐짐
- 이때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민법상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소멸하는 법리)으로 소멸함(대법원 1998.9.25. 선고 97다28650)
-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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