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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선의(善意)란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을 법적으로 표현한 말로, 예컨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이나 등기·계약상의 특정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 반대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악의(惡意)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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