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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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 ③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 ④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 ⑤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자주점유 추정과 그 번복), 대상(성명불상자·국유 일반재산), 점유승계 시 기산점 선택, 완성 후 미등기 상태의 부당이득 문제까지 폭넓게 묻는 이론 종합형 문항이다.
- 자주점유는 제197조 제1항의 법률상 추정 사항이라는 원칙에서 출발
- 점유자가 주장한 취득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것과 추정이 깨지는 것(악의 무단점유 등)을 구분
- 나머지 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기산점 선택·완성 후 부당이득 여부에 관한 판례 법리를 그대로 대입해 검토
〈정답 ③〉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예: 매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였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97조 제1항의 자주점유 추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다.
- 자주점유·평온·공연점유는 제197조 제1항에 의해 법률상 추정되어 점유자가 별도로 증명할 책임이 없음
- 점유자가 주장한 취득 원인(권원)이 증명되지 않은 것은 추정을 깨는 별개의 사정(악의의 무단점유 증명 등)과 다름(악의의 무단점유 증명 시 번복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판례상 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고, 자주점유 추정은 그대로 유지됨(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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