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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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
- 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 ③ 지상권
- 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 ⑤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도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로, 소유권 외 재산권에는 민법 제248조로 취득시효 규정이 준용되며 그 준용상 점유(권리의 사실상 행사)를 전제로 한 권리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하는지를 묻는다.
- 소유권 외 재산권의 시효취득 근거가 제248조의 준용 규정임을 세우고, 준용상 점유에 해당하는 권리의 사실상 행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인한다
- 저당권처럼 점유(행사)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역권·지상권·국유 일반재산·성명불상자 토지는 각각의 판례 법리로 대상성을 확인한다
〈정답 ①〉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점유취득시효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는 제248조에 의해 취득시효 규정(제245조~제247조)이 준용되는데, 준용상 '점유'에 해당하는 권리의 사실상 행사가 있어야 한다
- 저당권은 저당물을 점유하지 않고 담보가치만 확보하는 권리이므로 점유(권리의 사실상 행사로서의 점유)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점유를 전제하지 않는 권리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저당권은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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