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4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②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③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부동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별도로 하여야 한다.
- ⑤ 위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신탁등기의 신청주체·방법과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등기 기록방식을 묻는 문제로, 신탁등기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가 신탁등기의 신청주체(단독신청·대위신청)에 관한 것인지, 수탁자 수인 시 기록방식에 관한 것인지 구분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수탁자 단독신청)과 제84조 제1항(합유 기록)을 기준으로 각 선지의 옳고 그름을 대조한다
- 제83조(신수탁자 단독 이전등기 사유)와 관련해 합의 해임의 경우 신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③〉
수탁자가 여러 명인 신탁부동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 관계로 취급되므로, 등기관은 그 부동산이 합유라는 뜻을 등기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1항: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신탁재산은 수탁자 개인의 재산과 구분되는 특수한 재산으로, 수인의 수탁자가 있을 때 공유가 아닌 합유 관계로 취급되는 신탁법리를 등기법에서도 그대로 반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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