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매매·교환·임대차·도급 등이 쌍무계약이며, 여기서는 한쪽의 의무와 다른 쪽의 의무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제536조)이나 위험부담(제537조)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매매·교환·임대차·도급 등이 쌍무계약이며, 여기서는 한쪽의 의무와 다른 쪽의 의무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제536조)이나 위험부담(제537조)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