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심사청구

심사청구는 두 뜻으로 쓰인다.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에서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내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청구를 말한다.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측량의 경위와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한다. ② 조세에서는 부과처분 등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소송 전에 행정기관에 다시 심사를 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국세는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제기하고 행정소송은 이를 거쳐야 하며, 지방세는 시·도지사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가 폐지되어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그리고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로 운영되고 행정소송은 심판청구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