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이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청구할 수 있고, 지방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이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바로 청구할 수 있고, 지방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