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대리
쌍방대리란 한 사람이 하나의 법률행위(예: 계약)에서 당사자 양쪽을 모두 대리하여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하되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의 이행인 경우에는 허용하며(제124조), 허락 없이 한 쌍방대리는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가 된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법 제33조 제1항 제6호)로 규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8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