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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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 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 ③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 등의 토지
- ④ 공항·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 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식물원 등의 토지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잡종지의 정의(시행령 제58조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물만 골라내는 문항으로, 다른 지목(광천지·임야·창고용지·유원지)의 정의를 섞어 놓아 잡종지와 구별하는 능력을 시험한다.
- 각 선지를 구성하는 두 문구를 쪼개 각각 어느 지목의 정의인지 대응시킨다
- 잡종지 정의(자동차 관련 독립시설, 변전소류, 공항·항만, 도축장·쓰레기처리장 등)에 정확히 부합하는 선지만 남긴다
- 혼입된 문구(용출구=광천지, 암석지·황무지=임야, 보관시설물=창고용지, 위락·휴양 종합시설=유원지)를 걸러낸다
〈정답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폐차장은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로 잡종지에 해당한다.
- 시행령 제58조 제28호(잡종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를 잡종지로 명시
- 도로·철도용지·공장용지처럼 별도 지목이 있는 시설과 구별되며, 이들 자동차 관련 시설은 그런 별도 지목이 없어 잡종지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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