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학개론 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3번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아파트
- ② 연립주택
- ③ 다중주택
- ④ 오피스텔
- ⑤ 다세대주택
정답·해설 보기최신 회차 · 전체 해설 공개
정답 ③
〈종합〉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 분류에서 단독주택군(단독·다중·다가구·공관)과 공동주택군(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의 소속을 구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건축물이 대분류상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구분
- 취사시설 유무·구분소유 가능 여부로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임을 판별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층수·바닥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임을 확인
-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준주택)임을 확인
〈정답 ③〉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하지만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건축물로,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 다중주택은 학생·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이지만 취사시설을 각 실에 두지 않아 독립 주거로 보지 않음(욕실 설치는 가능)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부설주차장 면적 제외) 660㎡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일 것
-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4가지로, 다중주택이 여기에 속함
오답선지 해설4
- ① ✕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건축물로 공동주택에 속한다. 단독주택이 아니다.
- ② ✕ 연립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 4개 층 이하인 건축물로 공동주택에 속한다.
- ④ ✕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또는 준주택)로 분류되는 건축물이다.
- ⑤ ✕ 다세대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층수 4개 층 이하이면서 각 세대가 취사시설을 갖추고 구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이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아파트아파트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 ②
연립주택연립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 ④
오피스텔오피스텔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업무를 주로 하며 주거 기능이 부수된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⑤
다세대주택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함정2
-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을 취사시설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동주택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다중주택은 취사시설이 없고 다가구주택은 구분소유가 안 되어 둘 다 단독주택이다.
-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세대별 구분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단독주택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최신 회차는 전체 해설을 공개합니다
다른 회차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과 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