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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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용적률·용도완화가 각각 어느 대상(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어떤 한도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높이제한 완화가 이 구역에서 아예 규정된 항목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묻는 문항이다.
- 완화 대상별로 숫자(150%·200%)를 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 중 어느 쪽에 붙이는지 대응시켜 확인한다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완화항목에 '건축물 높이제한'이 포함되는지부터 따진다
〈정답 ③〉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완화 규정(시행령 제47조)은 건폐율·용적률(제1항)과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제2항)에 관한 것이고, 건축물 높이제한을 120% 이내에서 완화한다는 규정은 없다. 높이제한 120% 완화는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의 규정(시행령 제46조 제8항)이므로, 도시지역 외 구역의 완화항목으로 높이제한을 넣은 서술은 틀렸다.
- 국토계획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완화한도는 건폐율(해당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과 용적률(200% 이내)이며(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의 완화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다
- 도시지역 외 구역에서 '당해 용도지역'의 건축물높이 자체를 120% 완화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③의 서술은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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