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학개론 2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20번
건축물 A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 층수가 4층인 1개 동의 건축물로서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는 없음
○ 전체 층을 주택으로 쓰며,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임
○ 세대수 합계는 8세대로서 모든 세대에 취사시설이 설치됨
- ① 기숙사
- ② 다중주택
- ③ 연립주택
- ④ 다가구주택
- ⑤ 다세대주택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조건박스에 제시된 층수·바닥면적·세대수·취사시설 설치 여부를 건축법령상 단독주택 4종·공동주택 4종의 요건표에 대입해 딱 맞는 유형을 찾는 사례형(포섭형) 문항이다.
- 취사시설 설치 여부로 단독주택군(다중·다가구, 취사시설 원칙적 미설치·가구별 설치)과 공동주택군(연립·다세대·기숙사)을 먼저 가른다
- 공동주택 중 바닥면적 660㎡ 이하·층수 4개 층 이하 조건으로 연립주택(660㎡ 초과)을 배제한다
- 기숙사는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구조이므로 세대별 취사시설 설치라는 조건과 어긋나 배제한다
〈정답 ⑤〉
층수 4개 층, 바닥면적 합계 600㎡(660㎡ 이하), 세대별 취사시설 설치라는 조건이 다세대주택의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 건축법령상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이면서 층수 4개 층 이하인 주택 — 제시된 600㎡·4층은 이 범위 안에 있음
- 연립주택과 갈리는 지점은 바닥면적: 660㎡ 초과면 연립, 660㎡ 이하면 다세대 — 600㎡는 이하이므로 다세대
-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독립 주거공간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구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 — 8세대 전부 취사시설 설치라는 조건과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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